동아노인복지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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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ast Asia Well Ageing Research Center (EAWARC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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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5월 25일]사단법인 설립 허가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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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3-02-05 08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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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<사단법인 설립 허가증>(2022-101호)이 마침내 발급됐습니다.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이 허가증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발급됐습니다.

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정관상의 고유 업무인 ▲동아시아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연구 ▲사회복지연구 세미나 및 학술동향 소개 ▲사회복지 프로그램 모형 개발 ▲국내외 사회복지 연구기관과의 협업 및 교류 ▲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.